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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확대돼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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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1/03 [00:12]

민경욱 의원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확대돼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1/03 [00:12]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     © 민경욱 의원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종로 고시원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과 밀폐구조 영업장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법 개정ㆍ시행 이전 영업을 시작해 내부구조와 영업주 등의 변경이 없을 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제외된다. 소방 설비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다보니 노후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화재 피해가 큰 실정이다.

 

또 고시원 등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화재예방 관련 주의사항 고지와 업주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영업장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도록 확대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업주가 이용자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고지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있어 조금만 관심을 두고 규정을 개선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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