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따르면 피난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돼 온 것과 비교할 때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또 훼손ㆍ변경ㆍ장애물을 쌓아둘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내려진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5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건축허가 등을 내줄 때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하고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건축물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고 이를 받은 소방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비교적 약했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고 ‘문화 및 집회시설’ 분류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을 때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영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사망 보상금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방청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를 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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