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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KT화재로 최악 통신대란 겪은 정부… “종합 대책 나왔다”

- 통신재난ㆍ안전성 강화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 소방법 강화 이어 점검ㆍ관리 체계도 전면 손질
-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단계별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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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09:57]

[집중조명] KT화재로 최악 통신대란 겪은 정부… “종합 대책 나왔다”

- 통신재난ㆍ안전성 강화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 소방법 강화 이어 점검ㆍ관리 체계도 전면 손질
-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단계별 대책 수립

최영 기자 | 입력 : 2019/01/10 [09:57]

▲ 서대문구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영 기자] =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서대문구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이후 정부가 통신 재난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사고의 모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단계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달 27일 밝힌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전성 강화 대책’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그간 정부는 범국가 차원의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해 왔다. 이 TF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국토부, 중기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통신사,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우선 예방과 대비를 위한 대책으로는 큰 틀에서 화재나 지진, 수해 등 재난예방 관리 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500m 미만 통신구 126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통신시설은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점검 주기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D급 시설까지 우회경로를 확보해 만약 있을 재난 사고 상황에서도 통신 경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안전과 의료, 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은 통신망의 이원화와 이중화를 추진한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을 살펴봤다.

 

모든 통신구 소방시설 소급 적용키로…

 

정부는 우선 통신구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모든 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안전기준 강화를 거친 뒤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통신사와 협의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소방지설비 등을 조기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구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신설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통신구 등 지하구의 경우 소방법상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종합정밀점검대상’으로 추가해 매년 점검을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새롭게 마련되는 지하구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지하구 내 소화기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배ㆍ분전분반 등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화재감지기는 지하구 내 발화위치와 온도확인이 가능한 감지를 갖추고 환기구 별 양측 50m 이내에 각 1개 이상의 연소방지장비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국사와 인입 통신구 간 방화구획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지진과 수해를 위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진 대책으로는 통신국사 등의 내진설계 지진하중 기준을 높이고 설비별 성능 목표를 특등급 또는 1등급 수준으로 기술기준을 강화한다. 수해 방지책으로는 해외나 타법 사례 등을 분석해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소방방재신문

 

중요 통신시설 관리ㆍ점검체계 바꾼다

 

중요 통신시설의 관리와 점검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D급 분류 대상 통신시설을 일반재난관리 대상시설로 확대해 2년의 주기적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중요 통신시설은 A, B, C급의 점검 주기는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통신시설 안전점검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로 위임해 현재 수행하는 기술기준 적합조사 업무와 연계해 나간다. 

 

제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통신사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와 민간이 수립하는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도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등급지정과 통신망의 이중화, 수립지침의 개정 또는 재난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에는 통신시설 규모에 따라 전담부서나 인력을 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10개 이상 사업자는 전담부서를, 5개 이상은 전담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통신사가 보호구역 지정과 출입제한 조치 등 중요 통신시설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

 

통신시설 등급 지정 기준 개선한다

 

정부는 통신시설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규모를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행정구역 수에 더해 수용 회선 수(가입자 수)를 등급기준에 반영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통신망의 생존성 강화를 위한 등급별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통신사가 법률에서 정하는 등급기준에 따라 통신설비의 등급을 정해 제출하고 정부는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개선하며 A~D급에 대해 통신망 이중화, 이원화 등을 의무화한다. 이러한 의무화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된 설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하는 이중화 등 등급별 기준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A~C급의 중요시설은 재난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D급 시설도 국사 간 전송로 이원화를 의무화해 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통신망 단절 시에는 ‘예비망 전환’

 

정부는 국가 주요 통신망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망 이원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서비스 분야별 민간 통신사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중ㆍ이원화를 통해 통신망 단절 시에는 예비망으로 전환시켜 서비스를 재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방 등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이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는 자가망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점검해 보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에너지나 교통, 금융, 의료, 환경 분야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기기반시설은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하되 이원화가 되지 않은 시설은 행정안전부 지침(국가기반체계보호 계획 수립 지침)에 통신망 이원화를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또 국가보안시설 지정 확대를 위해 국가 안보나 경제 등과 직결되는 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해 보안체계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재난 상황 신속히 극복’ 대응 방안 마련

 

정부는 통신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극복하게 위한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대응ㆍ복구 과정에선 민과 관이 함께 신속한 복구와 이용자 보호, 피해 확산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간 긴급 영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도 갖춘다. 통신사에게는 통신망 이상 유무를 보고토록 하고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또 통신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용자에게 재난 정보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통신 재난 시 행동요령을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재난 시 통신사 간 협력을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타 통신사의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토록 하고 재난 지역 내 공중전화를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등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신속 대응과 복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정체결도 진행할 예정이다. 

 

“초연결 사회 대비하겠다” 기능 정비 추진

 

초연결 사회를 대비한 정보통신의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신재난 상황 전반을 전담하는 교육 시스템도 강화한다. 5G 시대에 대비해 안전관련 조항 등을 추가 도입하는 등 분산된 규정을 통합하는 가칭 ‘정보통신안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설비정보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 통신시설의 이원화ㆍ이중화 구성현황, 설비 위치, 커버리지 관리를 통해 비상시 복구와 우회경로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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