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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년 내 정밀안전점검 의무화

점검자, 안전점검 시 건축물 관리자ㆍ사용자 대상 청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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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1/13 [11:48]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년 내 정밀안전점검 의무화

점검자, 안전점검 시 건축물 관리자ㆍ사용자 대상 청문 조사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1/13 [11:48]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내시경 등을 활용한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와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 등 건축물 붕괴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돼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둥과 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점검도 받아야 한다. 안전점검 시 점검자는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문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자가 이상 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리스트가 보급된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연면적 3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가 부여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 장기수선계획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ㆍ화재안전 확보 계획 등이다. 현재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수립 여부를 정부가 확인하지 않고 있다. 

 

또 지자체장이 건축물 관리자 대신 점검업체를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구축된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건축물 관리와 점검 이력도 건축물 매매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3종 시설물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과 시기, 대가 등의 기준도 구체화한다.

 

민간 안전점검 등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안전기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 인력도 확충해 지자체의 점검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관련법 제ㆍ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는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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