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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비상구 잠그면… 최대 1천만원 벌금

인천소방,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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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14 [13:19]

고시원 비상구 잠그면… 최대 1천만원 벌금

인천소방,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나서

유은영 기자 | 입력 : 2019/01/14 [13:19]

[FPN 유은영 기자] = 앞으로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그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2019년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ㆍ잠금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훼손,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새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벌칙이 적용된다.

특히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되면 가중 처벌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보게 되면 피해 보상도 늘어난다.

 

그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나 원인 미상 화재 시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무과실주의’가 적용돼 영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 사망보상금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등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인천소방 관계자는 “이 내용이 포함된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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