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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겨울철 도금공장 히터봉 사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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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01/14 [15:00]

부평소방서, 겨울철 도금공장 히터봉 사용 주의보

119뉴스팀 | 입력 : 2019/01/14 [15:00]

 

부평소방서(서장 정병권)가 겨울철에 주로 발생되는 히터봉 화재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부평구 소재 도금공장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지난 10일 개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 부평구에서 히터봉이 원인이 돼 발생한 화재는 모두 20건이다. 히터봉은 주로 수조에서 동파방지를 위해 온도를 조절하거나 도금공정 등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데 이중 16건(80%)이 겨울철(11~2월)에 사고가 집중됐다.

 

가장 많은 원인으로 지목된 과열ㆍ과부하는 7건(35%)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십정동의 한 도금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과열로 도금수조 내부 도금액이 모두 증발하면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내부(90㎡) 일부와 공정시설 등이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5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7년 12월 십정동의 한 도금공장 옥상에서는 설치된 수조 내 동파방지를 위해 설치한 히터봉이 장시간 가동되면서 과열로 수량이 증발, 빈 공간이 생긴 수조 표면에 접촉하면서 불이 나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횟집에 설치된 수족관에서도 모두 6건(30%)의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5일 삼산동의 한 횟집에서 수족관 수원이 급감해 과열된 히터봉이 외부로 노출, 플라스틱 덮개에 접촉해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히터봉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작동하게 되고 이후 과열로 이어져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 금액 상위 5개소 중 4개소는 공장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장의 피해 금액을 모두 합치면 9000여 만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 중 86%를 차지했다. 이중 3건이 겨울철에 발생해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지난 10일 십정동 소재의 도금공장 관계자들을 만나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히터봉 관련 화재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피해 최소 방안 논의, 소화기ㆍ감지기 사용법 등 안전을 교육하면서 안전에 더욱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히터봉을 사용할 때는 자동온도 조절장치가 있는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관리자를 두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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