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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안전 첫걸음 ‘비상구 신고 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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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기현진 | 기사입력 2019/01/15 [14:00]

[119기고]안전 첫걸음 ‘비상구 신고 포상제’

경남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기현진 | 입력 : 2019/01/15 [14:00]

▲경남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기현진

겨울철은 난방용 전열기구 등 사용이 많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사계절 중 화재 위험이 가장 큰 계절이다.

  

특히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화재 시 대피로에 대해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인명 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소방서는 비상구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공무원에 의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과 군민에 의한 신고 포상제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제정해 소방시설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잠금ㆍ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ㆍ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소방시설은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설비다. 유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항상 유지ㆍ관리돼야 한다.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신고 포상제에 대한 제도 활용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자.

  

경남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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