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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2019년 첫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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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01/18 [14:35]

도봉소방서, 2019년 첫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

119뉴스팀 | 입력 : 2019/01/18 [14:35]

 

도봉소방서(서장 최성희)는 18일 오후 4층 소방안전교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2019년 첫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환경 조성과 비상시 대형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 법령 안내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와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특히 마네킹을 통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평소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교육으로 이날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련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이를 미이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화재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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