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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측정 등 구급대원 응급처치 확대 추진

소방청, 응급처치 범위 확대ㆍ검증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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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1/19 [09:17]

심전도 측정 등 구급대원 응급처치 확대 추진

소방청, 응급처치 범위 확대ㆍ검증 시범사업 시행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1/19 [09:17]

[FPN 최누리 기자] = 오는 3월부터 119구급대원이 위급상황 시 처치할 수 있는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19구급대원의 12유도 심전도 측정과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절단 등 응급처치를 시범적으로 허용해 확대 가능성을 검증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2월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현행법상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등 총 14종이다.

 

또 시범사업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학교에는 시범사업 대상 응급처치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이 개설된다.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받은 구급대원만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에 의한 현장 출동 구급대원 직접 의료지도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시범사업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와 분석을 위해 응급의료 전문가로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응급처치의 적정성 등을 6개월 단위로 평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소방서에는 1만393명의 119구급대원이 있다. 이중 간호사 자격 보유자는 1848명, 1급 응급구조사 보유자 4381명, 2급 응급구조사 보유자 3360명, 교육 이수자 804명이 있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의 확대는 수준 높은 응급처치 능력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일임을 유념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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