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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스포츠센터 건물ㆍ터 소유권 경매 확보

건물 낙찰받아 철거 후 문화센터 건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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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1/19 [09:43]

제천시, 스포츠센터 건물ㆍ터 소유권 경매 확보

건물 낙찰받아 철거 후 문화센터 건립 계획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1/19 [09:43]

▲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노블휘트니스 앤 스파 건물과 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1차 경매에서 15억1천만원을 제출해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단독으로 응찰했다.

 

대지 802㎡와 건물연면적 3813.59㎡(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인 이 건물의 법원경매가는 최저가가 7억8756만4000원이었다. 이 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화재 전 감정가는 24억3천700만원이었다.

 

경매는 시가 건물주 이모(54ㆍ수감 중)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건물을 가압류한 뒤 신청한 경매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뤄졌다.

 

법원은 이번 경매를 공고하면서 “전부 소실된 건물은 평가가 불가능하고 매수인이 금액 미상의 철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시는 화재 참사 발생 이후 유족 위로금과 장례 지원금 11억6천만원, 검게 그을린 채 방치됐던 건물 외벽을 보수하는 데 든 비용 4억500만원을 썼다. 

 

시는 이 건물을 낙찰받아 철거 후 문화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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