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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ㆍ백화점 등 화재 안전무시관행 여전

불시 소방특별조사 결과 불량사항 47건 적발… 현행법 따라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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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1/22 [10:43]

공항ㆍ백화점 등 화재 안전무시관행 여전

불시 소방특별조사 결과 불량사항 47건 적발… 현행법 따라 엄중 조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1/22 [10:43]

▲ 방화문 고정장치 설치     © 소방청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공항과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안전무시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6일 공항과 백화점, 대형쇼핑몰, 숙박시설, 영화 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15곳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불량 사항 4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설 연휴를 대비한 이번 조사에서는 소방청 직원 등 18명이 참여해 비상구 폐쇄ㆍ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소방시설 폐쇄 행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불량 사항이 적발된 8개 대상은 공통적으로 피난통로 물건 적치와 방화문 개방ㆍ폐쇄, 방화셔터 하부 물건적치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ㆍ관리가 부실했다.

 

A 공항의 경우 내부공사 중 화재 수신반의 경종과 사이렌, 방송시설, 방화문 등의 작동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했다. B 대형 백화점에서도 방화문을 훼손한 채로 방치하거나 특별피난계단 내부에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했다. 

 

▲ 소방청의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 결과     © 소방청 제공

 

다만 지난해 8월과 9월에 진행했던 불시점검과 달리 15개 조사대상 중 7개 대상에서는 불량 사항이 적발되지 않아 안전관리 상태가 점차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경기도 소재의 한 대형 복합판매시설은 화재감지설비에 오작동 발생이 적은 아날로그 감지기를 자진해서 교체ㆍ설치했다”며 “피난통로에 대형픽토그램을 부착하는 등 대피가 쉽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현행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 화재위험요인 차단을 위해 시ㆍ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예고없는 불시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불시점검을 확대해 안전관리 소홀 행위를 근절하고 동시에 우수 건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사례를 전파해 다른 건물에서 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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