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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KT통신구 화재 막는다’ 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원화

연매출 1조원 이상 사업자, 3년 내 통신국사ㆍ수전시설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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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2/07 [20:58]

‘제2의 KT통신구 화재 막는다’ 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원화

연매출 1조원 이상 사업자, 3년 내 통신국사ㆍ수전시설 이원화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2/07 [20:58]

▲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당시 지하구로부터 확산된 연기가 건물까지 확산돼 건물 사이사이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주요 국가시설 간 통신망 이원화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9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 통신ㆍ재난 분야 민간 전문가 등 11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심의위원회는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과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심의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등 통신재난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차 회의에서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를 정의한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난 발생 시 피해 범위 규모에 따라 모든 통신국사를 A~D급으로 분류하고 C급(재난 발생 시 피해 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군ㆍ구 규모인 통신국사)에서 피해 범위를 판단할 경우 예상 피해 범위가 해당 시ㆍ군ㆍ구 전체 행정동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때에만 1개 시ㆍ군ㆍ구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 국민 생활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통신국사의 수용회선이나 기지국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더 높은 등급으로 산정되도록 등급 기준에 회선과 기지국 수 기준을 추가했다.

 

통신국사의 하위 국사인 분기국사와 기지국 집중국사 등도 일정 규모 이상 통신회선이나 기지국을 수용하는 경우 중요통신시설로 관리되도록 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 수는 2월 말까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기준 조정에 따라 일부 국사의 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와 출입제한ㆍ보안 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시설관리 기준 강화방안을 담은 '중요통신시설 등급별 관리기준안'도 마련됐다.

 

특정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A~C급 국사 80곳에만 적용했던 통신국사간 전송로 이원화를 D급 국사 790곳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에는 CCTV와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재난 대응인력을 상시 운용, D급 시설과 무인국사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요통신시설의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예비전원설비(A~D급) 확보와 전력공급망 이원화(A~B급)도 등급에 따라 의무화된다.

 

전기통신사업는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3년 이내, 1조원 미만일 경우 2~5년 내에 통신국사와 수전시설을 이원화하고 연도별 목표를 통신재난 관리계획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민원기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 구성은 작년 KT 통신구 화재 이후 발표된 ‘통신재난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핵심조치”라며 “심의 내용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이 철저히 관리해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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