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달부터 각 시험실시기관에서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손쉽게 볼 수 있는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구축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대리시험이나 통신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한 행위, 채용 관련 서류 위ㆍ변조, 실기시험에서 금지약물 복용 등이다.
52개 국가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등 시험실기기관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해 응시자 명단을 입력하면 부정행위자의 성명과 처분일, 응시자격 정지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직과 경찰, 소방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헌법재판소 채용시험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전체 조회도 가능하다.
각 기관은 부정행위를 인사처로 통보하고 인사처는 명단을 통합조회 서비스 시스템에 올려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각 기관에 전할 계획이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서비스로 결격사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검증이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채용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