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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비상구 신고 포상제, 생명의 문을 잠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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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윤주석 | 기사입력 2019/02/22 [11:40]

[119기고]비상구 신고 포상제, 생명의 문을 잠그지 마세요

경남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윤주석 | 입력 : 2019/02/22 [11:40]

▲경남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윤주석

 겨울철, 실내활동ㆍ화기 사용이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상 화재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사망, 부상)의 점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건물 내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다. 소방시설에는 소화설비, 경보설피, 피난설비 등 다양한 종류의 설비가 그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에 따라 설치된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의 문, 비상구’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최근 우리가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들을 살펴보면 편의상의 이유로 비상구를 잠가두거나 폐쇄하고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그 역할을 상실한 채 관리되는 경우가 흔한 실정이다.

 

이는 곧 재난 발생 시 밖으로 대피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피를 지연시키고 연기로 인한 질식에 이르게 하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최근 우리는 충북 제천 화재, 밀양 세종 병원 화재 등 화재가 가져다주는 끔찍한 재앙을 겪었다. 이로 인해 화재 대피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소방시설의 관리ㆍ유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가 잘 돼있는지 확인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비상구 신고 포상제’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란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남도민으로서 소방시설과 비상구에 대한 차단ㆍ폐쇄행위를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 관할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즉시 방문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의 한도로 지급된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통한 신고는 주민등록상 경남도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피난ㆍ방화시설ㆍ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방화구획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가능하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 의식을 제고해야 하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잠그지 않아야 한다. 

 

어디서든 비상구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발견한다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지역 사회,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경남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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