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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사회재난에 포함돼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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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3/05 [23:26]

강효상 의원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사회재난에 포함돼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3/05 [23:26]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     ©강효상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강효상 의원은 “정부 발표와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의 80%는 산업과 수송, 발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해 사회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을 급격하게 증대시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소비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아 관련 재난관리 수립ㆍ 실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는 게 강 의원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ㆍ사업장ㆍ차량 등 인위적인 배출요인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효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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