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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혼돈 준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규정 되돌린다

소방청, 시ㆍ도에 지시 공문 하달… 추가 원서접수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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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3/06 [16:37]

수험생 혼돈 준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규정 되돌린다

소방청, 시ㆍ도에 지시 공문 하달… 추가 원서접수 시행키로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9/03/06 [16:37]

▲ 지난 5일 소방청은 논란이 된 ‘10년 이내의 근무경력에 한해 인정한다’는 경력경쟁채용 시험 응시자격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 문서를 하달했다.     © 소방방재신문

 

[FPN 김혜경 기자] = 예고조차 없이 시행돼 수험생들의 응시자격을 박탈시켜버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규정 시행이 중단된다.

 

6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일 <FPN/소방방재신문> 보도 내용(관련기사 - 갑자기 바뀐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규정… ‘황당한 수험생들’)과 관련해 ‘근무경력(기간)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의 근무경력에 한해 인정한다’는 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런 시행으로 경력채용 시험을 준비했음에도 응시조차 못 할 뻔했던 수험생들이 구제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시ㆍ도 소방본부에 추가 원서접수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시ㆍ도 소방본부별 여건에 따라 오는 4월 6일 필기시험 전까지 변경 공고와 함께 추가 원서접수, 홍보 등을 실시해 채용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을 공문에 담았다.

 

한편 최근 4개 지자체를 제외한 14개 시ㆍ도에서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계획 공고에 ‘근무경력(기간)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의 근무경력에 한해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올해 갑자기 포함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월 24일 소방청예규로 제정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이 배경이 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경력경쟁채용에 있어 근무경력 기간에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시험 준비를 하던 일부 수험생들이 응시자격을 잃게 됐지만 소방청과 시ㆍ도본부는 책임 공방을 벌여 비난을 샀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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