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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공기호흡기 표준화된 규격 적용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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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계공학박사 | 기사입력 2019/03/11 [09:59]

[전문가 기고] 공기호흡기 표준화된 규격 적용 불가능한가

이동우 기계공학박사 | 입력 : 2019/03/11 [09:59]

▲ 이동우 기계공학박사

공기호흡기는 화재 등의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필수 개인 장비다. 최근 이 장비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공기호흡기는 크게 세 가지 모듈(마스크 모듈, 레귤레이터가 포함된 등지게 모듈, 공기통 모듈)로 구성돼 있고 각각의 모듈은 서로 독립적인 기능으로 커플러에 의해 연결돼 있다. 이 세 가지 모듈은 서로 커플러로 연결하게 돼있기 때문에 공압기기에서 사용하는 일반 표준커플러와 같다면 서로 자유롭게 호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장비 사용에 대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초 장비의 인증을 득할 때 세 가지 모듈을 세트로 하나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같은 형식 번호를 갖고 있어야만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제도의 모순을 논하기 전에 이 규정의 정의 역시 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혼용이 가능한 범위도 없고 글의 행간이 묘해 세칙 규정이 법령답지가 않다. 한심한 것은 상위법조차 존재하지 않아 선언적 의미에 불가한 것인지 판단을 할 수조차 없었다.

 

과학기술인으로서 안타까운 점은 우선 혼용에 대한 부분이다. 혼용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의 정의가 없다. 

 

두 번째는 전면형 마스크(위생문제로 개인관리됨)에 부착되는 디멘드밸브(저압부), 고압을 제어하는 레귤레이터(중압부 조정기)와 결합되는 연결 커플러 등의 산업표준화와 국제화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저압부와 중압부 커플러 체결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안전의 문제다. 이런 문제는 커플러 체결 검증시험(인증시험에 포함)을 추가로 해보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저압부와 중압부의 압력은 일반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압 수준으로만 맞춰도 안전사고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네 번째 고압 밸브와 실린더(용기)의 엄격한 관리다. 이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행 규정은 동일한 형식승인 번호를 갖고 있는 모듈끼리만 호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마치 한 업체의 제품만을 사용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판단된다. 독점 업체를 위해 만들어 놓은 듯한 것처럼 말이다. 이 상태로 규정 운영을 지속한다면 공기호흡기와 관련된 기술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공기호흡기 시장에 진출하는 제조사가 하나둘씩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공기호흡기 시장은 그간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돼 왔다.  

 

현행 규정은 국익과 공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응급 상황 발생 시 이 규정으로 인해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혹여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뛰어들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이 규정 때문에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 당국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동우 기계공학박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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