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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2019년 소방청 주요 정책, 어떤 내용 담았나 ①

현장 밀접한 소방정책국과 구조ㆍ구급국 업무 계획 조명
화재ㆍ구조ㆍ구급ㆍ생활 안전 등 업무 정체성 재정립
일상 사고 등 다양한 소방수요 맞춘 관리체계 구축
융ㆍ복합 기술 유입, 국가화재안전기준 전면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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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3/11 [10:13]

[집중조명] 2019년 소방청 주요 정책, 어떤 내용 담았나 ①

현장 밀접한 소방정책국과 구조ㆍ구급국 업무 계획 조명
화재ㆍ구조ㆍ구급ㆍ생활 안전 등 업무 정체성 재정립
일상 사고 등 다양한 소방수요 맞춘 관리체계 구축
융ㆍ복합 기술 유입, 국가화재안전기준 전면 재정비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9/03/11 [10:13]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청이 ‘2019년도 주요 소방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고령사회 진입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과 아동 등 안전약자를 대상으로 한 구조ㆍ구급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안전복지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올해를 화재ㆍ구조ㆍ구급ㆍ생활 안전 등의 업무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해로 설정했다. 새로운 생활 안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재난의 대규모화에 따른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에는 법률 등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실을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소방청이 수립한 2019년도 주요 소방정책 중 현장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책국과 119구조ㆍ구급국의 세부 업무 계획을 집중 조명한다. 우선 이번 호에서는 소방정책국의 주요 정책을 들여다 봤다.


◆ 소방정책국 -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복지정책 강화… 복합치유센터 건립 추진


중앙과 지방 소통 활성화 = 올해에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두드림’ 워크숍이 개최된다. ‘두드림’은 일선 현장과 계급 상ㆍ하간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주요 소방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소방청은 ‘공무원 직협법’ 개정에 따라 ‘두드림’을 ‘직장협의회’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소방청장배 체육행사’도 기획된다. 그간 축구와 야구, 농구 등으로 분산 개최되던 체육대회를 하나로 모아 대규모 행사로 통합ㆍ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성적 우수자와 기관에는 소방청장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소방관서 시설환경 개선 = 소방청사의 표준화된 설치기준 부재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이 추진된다.


또 24시간 현업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외근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외근 부서 업무 효율화 추진 = 소방청에 따르면 외근 부서의 불요불급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고 일부 직원에게 업무가 쏠리는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외근 부서의 업무 과부하 정도 파악을 위한 소방업무 전수조사가 시행된다. 또 일상ㆍ반복적 업무의 경우 간소ㆍ전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훈련 결과보고 등 문서와 근무일지에 중복적으로 작성하던 업무를 근무일지만 작성하도록 통합하고 근거 미약이나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는 과감히 폐기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량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출동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업무와 민원서류 발급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존치하기로 했다.


현장 활동 안전관리체계 정립 = 현장 소방활동 관련 규정이 올해는 체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안전관리 전문가 인력풀 구성과 체크리스트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조사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전공자와 업무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는 전문가 집단 인력풀은 법령 개정 자문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조사, 소방관서 안전실태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전관리 실천 체득화 = 현장 근무로 보직 전환 시 위험판단 능력 제공을 위한 직무전환 교육 이수 원칙이 확립된다. 또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 개발ㆍ보급으로 시ㆍ도 현장안전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나부터 안전해야 국민안전 지킨다’를 함축한 안전의식 BI도 개발ㆍ보급한다. 


현장활동 유공자 특진 제도 신설 = 소방공무원의 영예성 강화를 통해 제복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진 제도가 신설된다. 또 근속과 공적 등을 표시하는 기장의 무분별한 오패용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착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퇴직 소방공무원 단체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관을 변경해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드는 등 회원 확대 여건을 조성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순직ㆍ공상 재해보상 지원 강화 = 위험직무 순직과 공상 범위를 확대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또 순직과 공상 입증지원을 30건에서 60건으로 확대하고 자살예방프로그램 2년차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비를 정비하고 추모일을 지정하는 등 추모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온라인 공상신청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여성 소방공무원 복지정책 추진 = 올해부터 ‘여성 간부 지휘역량 향상과정’이 확대ㆍ운영될 예정이다. 또 소방청과 시ㆍ도 본부 내에 성 평등 정책 담당부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이 추진되며 남성 간부 젠더-파트너쉽 교육과정도 개발ㆍ운영된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소방경 이상 여성 간부의 비율을 5%까지 높이는 계획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심신 건강관리 강화 = 올해부터는 한층 강화된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소방청은 우선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통해 스트레스 풀-케어 서비스를 일선 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정신건강 상담과 검사, 치료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도 정립할 방침이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에는 총 140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1207억원을 국비로 나머지 200억원은 지방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치유센터와 함께 건립이 추진되는 소방심신 수련원의 연구용역도 진행된다.


보건 인프라 확대 = 전문성 높은 지역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방보건 수요에 적합한 의료기관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소방서 단위 보건 담당자로 활용하고 이들을 위한 연간 업무 프로세스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출동 이력과 유해인자 노출 정보, 건강진단 결과 등 보건업무 전산 처리를 위한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신 안정실 설치 표준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 소방정책국 - 화재예방과
화재안전 100년 대계 마스터플랜 추진


한국형 화재안전종합대책 ‘KFCP' 마련 = 후진국형 대형 인명 피해 화재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화재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제천과 밀양 화재사고를 겪은 소방청은 지난해 자체 TF팀을 운영하면서 한국형 화재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주제 선정과 자료 등을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다.


결과물이 나오면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자문단을 구성하고 최종 대책 수립을 위한 현미경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특별조사 역량 고도화 =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해마다 지속해서 늘고 있다.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소방특별조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의 세부 운영 규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점검체계 개편을 위한 TF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조사와 화재안전컨설팅 추진도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별 세부 특별조사계획은 연중 운영되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에서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대상 화재예방체계 강화 = 폭죽 등 화재위험 행사 시 사전에 관할 지역 소방관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는 소방관서장이 직접 폭죽 관련 지역행사나 화재 취약기간, 장소 등에 화재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화재경계지구,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기준과 근거법령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올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다. 


화재안전특별조사(2단계)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진행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조사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 38만 2천개 동이다. 불량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와 개선권고, 의법조치 등의 처분이 내릴 계획이다.


안전한 건물에 있는 시설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보의 공개방식과 범위 설정, 법적 근거 마련은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화재안전기준 고도화 = 소방청이 올해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의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선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돼 왔던 세부기준도 전부 보완할 방침이다.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 등 운영시스템 개선도 병행된다. 또 신기술 접목과 신종 화재 대응을 위한 화재안전기준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을 예고하는 설비는 사물인터넷(IoT) 접목 무선통신 소방설비와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다.


소방시설 자율관리체계 강화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과 소방시설관리사(업)의 행정처분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반과 전문관리업으로 구분하고 소방시설관리사(업) 행정처분에 벌점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점검공영제 도입 방식과 제정 운영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 건축물의 연면적과 층수 등 시설물의 사양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사람중심으로 개선된다.


지난해 소방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결과물을 도출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올 상반기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명안전 중심으로 기준이 정립되면 이용자 특성과 화재위험성, 수용인원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누구든지 쉽게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확인하고 작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 초고층건축물 등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제도개선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또 명확한 안전관리 법령 기준과 자격 기준이 마련되고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기반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책임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올해 상반기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에는 기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비상구 폐쇄 행위 등 중대위반 행위에 대한 상향된 처벌 조항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업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대상을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긴다.


특수시설 화재안전대책 =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지하통신구 등 국가기반시설의 소방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개정을 통해 ESS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는 한편 국내ㆍ외 연구사례 등을 토대로 ESS에 대한 화재안전기준도 제정할 방침이다.


또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지하통신구 등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열과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설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소방정책국 - 화재대응조사과
재난환경 변화 대비 화재 대응 역량 강화


대형ㆍ특수화재 대응 역량 제고 = 특수화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외부전문가 인력풀이 소방청 내에 구성돼 운영된다. 초고층건물과 대량위험물시설 등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대응훈련이 시행되고 원전과 초고층 등 대형ㆍ특수화재 위험특성 기반 대응기술 연구ㆍ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소방활동 방해 근절 대책 마련 =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ㆍ정차의 견인 비용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견인 훈련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소방 관련 시설의 주ㆍ정차 금지 표시를 신설하는 한편 소방 관련 시설의 주ㆍ정차 벌칙금을 상향조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중요시설 등 자체소방대 설치ㆍ운영기준 = 공항과 발전소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 중요시설에 자체소방대를 설치ㆍ운영토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국가 중요시설의 자체소방대 자격기준과 교육ㆍ훈련, 현장대응기준 등이 부재해 초기 대응능력 담보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는 관련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자체소방대 설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제정될 법률에는 국가 중요시설 등의 자체소방대 설치대상과 운영 기준, 교육ㆍ훈련, 역량 평가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화재조사권 확립 위한 기반 강화 = 화재 현장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증거물 수집과 현장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의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화재 현장의 증거 수집과 현장 보존 등에 관한 화재조사관의 법적 근거와 관련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이 담긴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은 훈령이다. 화재조사와 감식, 감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화재 발생 시 소방합동조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감식에 필요한 첨단장비도 배치ㆍ운용할 방침이다.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 고양 저유소 화재는 풍등의 불씨가 탱크 유증기에 역화되면서 폭발을 일으킨 사고다.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청은 탱크 외부에 화재 자동감지와 속보장치의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옥외저장탱크 포소화설비의 약제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법률에는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와 중간정기검사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위험물 저장시설 사고 대응 능력 강화 = 위험물저장시설의 초기대응을 위해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또 민ㆍ관ㆍ군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장비의 비상동원 체계가 마련되고 위험물에 적응성이 높은 특수진압 차량도 권역별로 배치ㆍ운영한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대량 위험물 화재ㆍ폭발, 누출사고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의용소방대 역량 제고 = 의용소방대원의 고령화로 미래 지역 민간 소방자산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의용소방대를 구성하는 인원 중 약 50%가 51세 이상이다. 40대 이상은 무려 90%에 달한다.


의용소방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소방청은 올해 대학생 의용소방대의 인적 인프라 확충에 적극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는 전문의용소방대 확대ㆍ편성도 기획하고 있다.


비응급 등 생활 안전출동까지 전담의용소방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화재진압 등 특성화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 소방정책국 - 소방산업과
소방산업 혁신성장 위한 지원 강화


국제소방안전박람회 =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대구 EXCO 전 홀에서 개최된다.


대구시와 공동으로 박람회를 주최하는 소방청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 해외 소방검ㆍ인증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람회 기간 중 소방청은 소방산업 전문인력 취업박람회도 운영한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공기관과 대기업, 소방 관련 단체, 업체 등의 취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 판로 확대 = 신기술 융ㆍ복합 소방용품 개발 시 최대 1월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 판로확보를 위한 특허ㆍ상용화ㆍ해외인증 지원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방 신시장 마케팅 지원을 위해 통계ㆍ수요조사와 소방산업정보시스템 운영방식을 개편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온라인 고용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방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부실공사 지도ㆍ감독 강화 = 기술 자격 대여와 형식적인 고용 행위,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방시설 공사ㆍ감리 현장 불시점검이 시행된다.


또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공시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구축이 추진되며 소방시설업체의 품질시공체계 확보를 위한 표준시방서와 업무절차서도 마련한다.


소방시설업 선진화 생태환경 조성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서울과 제주를 뺀 나머지 15개 시ㆍ도에서는 공공부문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를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분리발주를 통해 소방공사를 진행한 시ㆍ도에서는 불량률이 23.38%에 그쳤지만 미시행 시ㆍ도의 경우 42.29%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를 토대로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표준품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원도급ㆍ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와 계약이행보증서 확인, 소방사업자 보험ㆍ공제 등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소방용품 기술기준 선진화 =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정기시험을 사후보완검사로 대체하고 사후보완검사 부적합 판정 시 소방용품관리위원회를 통해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방용품 부정기시험 제품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 소방 신기술 제도권 도입 지원 = 소방시설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은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신기술이 개발돼도 시장에 진입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채택된 제품과 기술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해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불량 소방용품 유통방지를 위한 수집검사를 실시하고 중요성이 높은 KFI 품목을 성능인증으로 상향하는 업무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과 같이 시장 수요가 많고 중요성이 높은 품목이 우선 대상이다.


소방용품 내용연수 확대 = 노후 소방용품은 소방시설의 오동작 문제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의 신뢰성은 저하되고 안전성까지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소방청은 노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뒤 그 대상을 올해에는 감지기와 소방호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후 분말소화기 수거와 폐기에 대한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폐기물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생산자 책임재활용품목 대상에도 포함할 예정이다.


정리 신희섭 기자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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