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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소방차 전용구역은 생명확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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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조사팀 배형석 | 기사입력 2019/03/11 [11:00]

[119기고]소방차 전용구역은 생명확보구역

전북 전주 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조사팀 배형석 | 입력 : 2019/03/11 [11:00]

▲전북 전주 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조사팀 배형석

화재 진압의 성패는 신속한 출동과 초기 대응에 달려있다. 특히 아파트나 고층 건축물 화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아파트나 고층 건축물 화재 시 대형 인명ㆍ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 2015년 1월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나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다.

 

 

고층 건축물 화재 시 소방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량이 진입해 사다리 등을 전개, 화재 진압ㆍ인명 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 등의 경우는 사다리 전개 과정에서 상당히 넓은 영역의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방차 전용구역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100가구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나 건축물의 경우는 소급할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소방법의 소급 여부를 떠나 유사시 가장 소중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존 아파트나 건축물의 경우도 주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자발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게 필자의 큰바람이다.

 

아울러 소방차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나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여부를 떠나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해 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생명구역 확보며 안전과 생명은 반드시 실천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자. 

 

전북 전주 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조사팀 배형석

전북 전주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조사팀 배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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