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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50층ㆍ200m 이상 초고층 화재특별조사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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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3/14 [09:50]

소방청, 50층ㆍ200m 이상 초고층 화재특별조사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3/14 [09:50]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오는 20일부터 4개 시ㆍ도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 49곳에 대한 화재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1ㆍ2단계 조사 이후 실시되는 이번 3단계 조사는 제천과 밀양 화재 이후 화재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 중인 전국 중소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대상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건축물이다.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험물ㆍ재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300명, 4개반)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등 6개 분야 274개 항목을 들여다본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이용자 특성과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방관서 대응 활동사항 등도 조사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조사과정에서 중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미한 불량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합동조사단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시설 개선도 유도한다.

 

또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1ㆍ2단계 조사 결과를 포함해 자료를 분석하고 초고층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석 자료는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분야 등 안전분야를 포함한 초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정보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소방 활동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한 현장 대응 활동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초고층건축물 화재특별조사는 화재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꼼꼼히 요인을 찾아내고 시정 조처할 계획이다”며 “시설주와 관계자는 소방청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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