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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시설물 안전 정보 공개해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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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13:16]

이헌승 의원 “시설물 안전 정보 공개해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3/18 [13:16]

▲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     © 이헌승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과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일반인이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등급ㆍ중대 결함 이력,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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