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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국가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정처분 통해 근절 나선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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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13:16]

소방 국가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정처분 통해 근절 나선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3/18 [13:16]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소방 국가자격증 대여ㆍ알선 시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을 통해 관리되지만 관련 행위를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위법 행위에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제각각 적용되는 등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자격증 발급과 자격증 불법 대여ㆍ알선에 대한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과 발급받은 자격증의 불법 대여ㆍ알선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국가자격증이 국민의 생명ㆍ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대여ㆍ알선행위로 악용돼선 안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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