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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

오는 20일부터 고용부 등 8개 관계기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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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21:30]

정부,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

오는 20일부터 고용부 등 8개 관계기관 합동 단속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5/08 [21:30]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끊이지 않는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국토교통부 등 8개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자격정지, 취소)은 지난 2014년 296건에서 65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불법 행위가 갈수록 지능ㆍ조직화 되고 있다. 

 

특히 이런 대여 행위는 건설과 전기, 환경, 해양, 소방 등의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3일에도 건축기사와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증을 빌린 건설사 대표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는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각종 산업 현장과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이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건 물론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는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이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이와 별개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는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하고 우수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고용센터와 관할 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을 통해 자격증 대여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도 주어진다.

 

단속에 앞서 정부는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 유도를 위해 이달 1~15일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있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 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도 요청할 계획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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