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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 부실 검사 혐의 소방공무원 공판 ‘4번째’ 연기

증인 채택된 건물관계자 계속 불참… 법원, 구인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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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15:06]

제천 화재 건물 부실 검사 혐의 소방공무원 공판 ‘4번째’ 연기

증인 채택된 건물관계자 계속 불참… 법원, 구인 영장 발부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05/22 [15:06]

▲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 소방방재신문

 

[FPN 박준호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의 소방검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2명의 공판이 다음 달로 또 미뤄졌다. 공판이 연기된 건 이번이 4번째다.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화재 참사 이후 충북 제천소방서는 소방공무원 4명과 건물관계인 5명에 수사에 들어갔다. 대부분 형이 확정되거나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소방점검반 2명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 2명의 공판은 지난 5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건물 관계자 A씨가 참석하지 않아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관계자는 “재판장이 판단하기에 A씨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 씨의 불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청주지법은 재판에 4번이나 출석하지 않은 A 씨에게 구인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화재 당시 2층 인명구조 지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제천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은 불기소 처분이 확정됐다.

 

대전고법은 지난 3월 26일 “지휘관의 행위가 최선의 조치는 아니었으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재정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에게는 징역 7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지난 5월 16일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관리과장 김모씨도 징역 5년 형이 확정됐고 관리부장 김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세신사와 카운터 직원이었던 안모씨와 양모씨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받았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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