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행안부,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감소 개선과제 마련

화재 유형별 분석 통해 작성… 피난시설 위치파악, 경보음량 기준 확대 등

광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17:57]

행안부,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감소 개선과제 마련

화재 유형별 분석 통해 작성… 피난시설 위치파악, 경보음량 기준 확대 등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05/22 [17:57]

[FPN 박준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원인조사반을 구성, 공동주택 화재 원인과 사고사례 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18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만4084건으로 부주의(61.8%, 853명 사상)가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20.3%, 423명 사상)이 그 뒤를 이었다.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1만4872건 중 56.2%는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우거나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했고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 중 68%는 세대 내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85건의 사망 사례에 대해 피해자 상황에 따라 인지ㆍ반응ㆍ대피 3단계로 나눠 분석하기도 했다. 인지 단계에서는 피해자들이 화재에 대한 인지가 지연돼 대피시간 확보가 불가능했다. 취침ㆍ음주 등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가 43.1%로 야간(오후 11시~오전 7시)이 주간(오전 11시~오후 7시)보다 1.6배 많았다.

 

반응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피난시설에 대해 알지 못해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회피해  연소가 확대되거나 밝은 곳으로만 향하다 창문에서 추락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대피 단계에서는 화재 시 다른 피난 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대피에 실패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해 대피를 시도한 사례가 나타났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등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화재를 줄이기 위해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신설할 계획이다. 화재인지 강화를 위해 경보음량 기준을 개선해 수면 중이라도 경보음이 들리도록 할 예정이다.

 

또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파악이 중요한 만큼 입주 시 공인중개사와 공동주택 관리자가 안내하도록 했다. 대피 시 거주자들이 피난 경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과 경량 칸막이의 피난 요건을 구체화하고 행동요령의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건축물 유형과 화재 당시 상황을 포함한 심층적 연구ㆍ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 기관 간 협업 R&D 과제를 추진해 맞춤형 화재 상황분석 기술과 대피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는 실제 피해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피난시설의 위치와 대피경로를 파악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