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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 예방에 힘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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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이진영 | 기사입력 2019/07/17 [17:50]

[119기고]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 예방에 힘쓰자

노원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이진영 | 입력 : 2019/07/17 [17:50]

▲ 노원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이진영

최근 A구 다세대주택 화재, B구 초등학교 화재, C구 모텔 화재 등 필로티 구조 건축물 1층 주차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확산된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15년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2017년 스포츠센터 화재도 필로티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필로티(Piloti)란 지면에 닿는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에 의해 필로티 부분은 통행이나 주차 등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 면적이나 층수에서 제외되며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서 주택이나 체육관 등에서 필로티 건축물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필로티 건축물은 주차공간에 쌓아놓은 폐지나 적치물, 차량 등에서 화재 시 노출된 공간을 통해 창문에서 창문으로 대류를 통해 불이 확산되며 1층 출입문과 내부 계단을 통해 상층으로 연기가 쉽게 이동한다. 

 

만약 1층 출입문 또는 주차장에 화재 발생 시 대피로가 차단되게 된다. 시공비ㆍ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외벽에 사용하는 ‘드라이비트’ 등 마감재 사용은 내장재인 스티로폼이 쉽게 발화해 섀시나 유리창 등이 붕괴되기도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해 정책 시행 중인 필로티형 주차장에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 소화설비 대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1층 주차장에 면한 주출입문은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 시 주출입문을 갑종방화문 이상으로 설치해 화재 시 피난 통로로 열기나 농연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 건축 허가 동의 시에 도면에 외장재료를 표기하고 가연성 외장재는 준 불연재 이상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3층 이상과 지하층에만 적용되던 층간 방화구획은 모든 층으로 확대하고 차량 화재로부터 발생한 화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에 대한 방화구획 기준도 신설했다. 

 

또 층간 방화구획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축설비공간(각종 배관이 설치된 부분으로 배관 관통부를 통해 화염 전파 가능)도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피난방화규칙을 개정 중이다.

 

필로티 구조의 화재위험성과 대책에 대해 시민께서도 몇 가지 기억해주길 당부한다. 첫째, 1층 주차장 내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를 권고하며 폐지 또는 쓰레기 등 가연물을 적치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불꽃ㆍ연기의 건물 내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차량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며 화재 발견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대피해야 한다. 또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

 

노원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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