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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장치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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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08/09 [14:00]

서초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장치 설치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19/08/09 [14:00]

서초소방서(서장 한정희)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추락방지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5일까지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비상구 추락방지장치 3종(추락위험 표지, 경보장치,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서초구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추락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은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정희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관계인께서는 비상구 추락방지장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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