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서장 염병선)은 노후ㆍ파손으로 못 쓰는 소화기는 대형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폐 소화기는 이전까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기 어렵고 고물상과 같은 곳에서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수거하지 않아 일반 가정에서 처리하기 어려워 소방서에서 모아 전문업체를 통해 폐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2일부터 기존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를 폐 소화기에 부착해 배출하면 전문업체가 수거하고 있다. 스티커 발급 수수료는 5.5kg 미만은 5천원, 5.5kg 이상 10kg 미만은 7천원이다. 스티커는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화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집과 회사에 비치된 소화기 사용 연한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