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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 안건조정위서 “또 막혔다”

과거사법ㆍ공무원 직장협의회법 놓고 이견 못 좁혀 '발목'…
“국가직이라도 통과시키자”는 자유한국당 요구에 침묵한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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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9/07 [23:58]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 안건조정위서 “또 막혔다”

과거사법ㆍ공무원 직장협의회법 놓고 이견 못 좁혀 '발목'…
“국가직이라도 통과시키자”는 자유한국당 요구에 침묵한 여당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09/07 [23:58]

▲지난 6일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다.     © 박준호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지난 6월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자유한국당 반발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의 첫 심의가 열렸지만 또 무산됐다.

 

지난 6일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소방공무원법전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내용을 담은 6개 법안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날 회의 초반만 해도 안건조정위원회 여ㆍ야 의원 6명(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김민기, 이재정, 자유한국당 이채익, 윤재옥,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만큼은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채익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소방관 국가직 법안이 안건위에 올라와 유감”이라며 “이제라도 서로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오늘 뜻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의원도 “행정안전위원회 역사상 처음으로 법안이 안건조정위까지 올라오는 것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90일의 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오늘 꼭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원만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과 함께 안건조정위로 회부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법안’을 논의하면서 분위기가 바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법안에 대해 여ㆍ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홍익표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관련 법안은 오늘 꼭 의결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의를 재개한 뒤에도 두 법안에 대해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만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복병이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세 가지 법안을 모두 한 번에 의결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

 

권은희 의원은 “만약 소방공무원법만 통과시키면 나머지 두 개 법은 계속 계류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두 가지 법안도 동시에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이채익 의원은 “법안 심사까지 하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방공무원 법안은 오늘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섰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정부가 마련한 현재의 국가직화 법안 방안이 궁극적으로 소방 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다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날 안건조정위에서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반면 여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만이라도 의결하자는 이채익 의원 요구에 목소리를 내지도, 동조하지도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과거사법과 직장협의회법 등 두 가지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홍익표 위원장은 “이채익 의원과 권은희 의원 의견 모두 수용해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며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하니 오늘은 의결하지 않겠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로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은 다시 또 표류하게 됐다.

 

한편 지난 6월 행안위 법안소위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로 의결된 지 하루 만에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안건은 국회 상임위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0일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지 90일이 되는 9월 23일까지 논의를 끝내야 한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행안위 전체회의로 다시 상정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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