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올해 현재까지 4269건의 구급출동을 했다. 이 중 비응급환자의 출동 건수는 1201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환자나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검진ㆍ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소방서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종식 서장은 “응급환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을 자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지웅 객원기자 rnlak53@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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