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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숙박업소보다 화재 등 안전 취약”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곳 조사… “안전기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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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9/19 [16:51]

“농어촌민박 숙박업소보다 화재 등 안전 취약”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곳 조사… “안전기준 개선 필요”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9/19 [16:51]

▲ 편션형 숙박업소 소방시설 설치ㆍ구비 실태  © 한국소비자원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숙박업소 수만큼 증가하는 농어촌민박 시설 대부분이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곳(농어촌민박 10, 숙박업소 10)을 대상으로 소방ㆍ시설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230㎡ 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소방시설법’ 등을,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 간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차이가 난다. 현행법상 숙박업소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10층 이하) ▲가스누설경보 등이 설치 의무인 반면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설치하면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2017년 기준 전국에 신고 된 농어촌민박은 2만6578곳으로 숙박업소(3만957곳) 수를 따라잡고 있지만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약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촌민박 10곳 중 6곳은 복합건물로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데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소방시설만 갖추고 있었다.

 

조사대상 중 복층으로 지어진 12곳은 계단과 난간 높이 등이 관련 규정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았다. 이 중 6곳은 화재감지기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소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다르지만 모두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예약 시 객실, 비품 정보와 달리 소방ㆍ안전 관련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일정 규모 이상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방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복층 내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의 경우 복층 계단과 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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