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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중계기 비상 전원 확보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정전으로 신고 못 하는 상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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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9/20 [14:51]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 전원 확보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정전으로 신고 못 하는 상황 방지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09/20 [14:51]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건물 내에 이동통신 중계기의 비상 전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 정성호 의원실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건물 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 전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재난 상황 발생 시 건물이 정전돼 구조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에 ‘비상전력공급설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 열린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 전원 확보 의무화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동통신 중계기의 비상 전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 현장에서 무선통신이 연결되지 않으면 피해자뿐 아니라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법률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비상전력공급설비를 ‘비상전력공급설비전기공급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구내용 이동통신선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로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으로 정전된 건물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작동하지 않아 구조요청이 불가한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 중단으로 건물 내에서 작전 수행 중인 소방관의 무전기 사용이 곤란해지는 부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2월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 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도내 대형건물 302개소에 이동 중계기 비상 전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다수 대형건물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돼 있어 정전 시에도 비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지만 비상발전기가 없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신고와 구조가 매우 어렵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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