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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범석 소방관, ‘5년’ 만에 공무상 사망 인정받아

재판부, “망인 사인과 공무수행 상당한 인과관계 있어… 1심 판결 부당”
유족,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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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9/20 [16:14]

고 김범석 소방관, ‘5년’ 만에 공무상 사망 인정받아

재판부, “망인 사인과 공무수행 상당한 인과관계 있어… 1심 판결 부당”
유족,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하고파”

유은영 기자 | 입력 : 2019/09/20 [16:14]

▲ 고 김범석 소방관의 생전 모습 


[FPN 유은영 기자] = 혈관육종암에 걸려 2014년 사망한 고 김범석 소방관의 죽음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그가 사망한 지 5년 만의 일이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노태악)는 고 김 소방관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망인의 공무수행과 심장 혈관육종의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김범석 소방관은 지난 2006년부터 약 7년 9개월간 부산남부소방서와 부산소방본부 특수구조단,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근무하면서 1021회 출동해 화재진압ㆍ구조 업무로 수백명의 시민을 구조했다. 하지만 갑자기 심장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2014년 6월 23일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2015년 9월 1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 측은 “혈관육종은 매우 희귀한 종양으로 유독성 물질 등에 지속해서 노출된 게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그 발병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분명치 않아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불복하고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6년 3월 기각됐다. 이어 행정소송을 했지만 2017년 3월 말 열린 고 김범석 소방관의 제1심판결에서 법원은 유족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2018년 9월 제2차 소송 변론에서 유족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현 국립소방연구원)의 ‘소방공무원 업무상재해인정을 위헌 문헌검토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김 소방관의 아버지인 김정남 씨는 호소문을 준비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고 김범석 소방관의 공무상 사망 인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온 최인창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총재는 “많은 도움 주셨던 표창원, 이재정, 김민기 의원님과 박남춘 인천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범석아! 이제 편히 쉬렴”이라고 전했다.

 

고 김범석 소방관의 아내는 “어제는 경황이 없어 결과가 맞는지 의심하기도 했다. 꼭 질 것만 같아 계속 눈물이 났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졌다. 모두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구조본부와 동료들, 소방청, 언론, 최인창 총재님 등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무엇보다 ‘아이가 덜 서러울 수 있겠구나’, ‘조금 덜 힘들게 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기쁘고 꿈만 같다”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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