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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 주방 자동소화장치 파열 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서 신고서 작성… 결함 원인 찾아 리콜 등 행정처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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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1:29]

기술원, 주방 자동소화장치 파열 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서 신고서 작성… 결함 원인 찾아 리콜 등 행정처분 계획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10/07 [11:29]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폭발과 관련해 사고신고센터 운영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소방방재신문

 

[FPN 박준호 기자] = <FPN/소방방재신문>이 최초 보도한 주방 자동소화장치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권순경, 이하 기술원)이 대책을 마련하고 수습에 나섰다.

 

기술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파열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술원은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파열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검사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소방청의 지시에 따라 폭발사고가 일어난 14개 아파트 현장을 관할 소방서와 함께 방문해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또 7일부터 파열된 제품을 수거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결함 원인을 찾고있고 리콜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주택 등의 입주민에게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하길 권고했다. 주방 후드나 상부에 설치된 금속용기가 부착됐는지 확인하고 금속용기에 부착된 압력계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 범위 내를 가리키면 정상이지만 벗어났다면 제조업체에 점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술원은 주방 자동소화장치 파열 시 ▲파열 사고 용기와 밸브, 주방후드ㆍ주변 사진 촬영 ▲용기 외부에 부착된 제조사명(연락처)과 형식 승인번호 확인 ▲파열 시 방출된 약제는 세제를 이용해 청소 ▲제조업체나 관리사무소, 기술원 기술기준부(031-289-2865)에 신고하길 당부했다.

 

주방 자동소화장치 사고 신고는 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에 접속해 신고 서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an2255@kfi.or.kr)로 보내면 된다.

 

한편 <FPN/소방방재신문>은 취재를 통해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폭발한 곳이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최소 427세대에 달하고 폭발이 우려돼 자비로 A/S 받은 세대도 최소 19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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