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국감] 징계 받은 지방 소방관 10명 중 5명 소청 통해 감경

김영호 “지방공무원 소청제도 객관성 점검 필요”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9:38]

[국감] 징계 받은 지방 소방관 10명 중 5명 소청 통해 감경

김영호 “지방공무원 소청제도 객관성 점검 필요”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0/07 [19:38]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지방직 소방공무원 징계자 10명 중 5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음주운전을 한 소방공무원 구제율은 69.2%에 달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 10명 중 5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을 받았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8 국가공무원 소청 구제율(34.1%)보다 웃도는 수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견책과 감봉, 정직, 강등 등을 받고 소청을 제기한 소방공무원 212명 중 113명은 감경 조치됐다. 징계 소청이 기각된 인원은 97명이었다.   

 

특히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 구제율은 53.7%인 반면 해임 등 중징계 구제율은 62.7%로 조사됐다. 중징계 구제율이 경징계보다 높은 셈이다. 

 

징계유형별 구제율은 견책이 49.1, 감봉 61.9, 정직 57.7, 강등 36.4, 해임 64.4, 파면 50% 등으로 조사됐다. 

 

또 음주운전 관련 징계자 52명에 대한 구제율은 69.2%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충남소방본부 소속의 한 소방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을 제기해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소청 감경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만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감경문화가 아직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공무원 소청제도의 객관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