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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국 119안전센터 배연시스템 84.8% 미설치… 발암물질 무방비

소방관 24시간 생활하는 대기 공간도 설치 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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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9:38]

[국감] 전국 119안전센터 배연시스템 84.8% 미설치… 발암물질 무방비

소방관 24시간 생활하는 대기 공간도 설치 기준 없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0/07 [19:38]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전국 119안전센터 5곳 중 4곳 가량이 차고지에 배연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방관이 늘 생활하는 대기 공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소방청사가 지어졌다.  

 

7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 동구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055개 119안전센터 가운데 161곳만 배연시스템이 설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위치한 119안전센터 117개 가운데 4곳만 설치됐고 충북과 전북, 전남, 경남에서는 단 한 군데도 배연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 소방서 설계 시 의무적으로 배연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차고지 내 배연시스템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시ㆍ도별로 기준도 다르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소방관이 24시간 생활하며 지내는 대기 공간 면적도 청사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29명의 소방관이 근무하는 인천 남동소방서 만수119안전센터의 대기 공간은 34㎡로 연면적 453㎡ 대비 7%에 불과하다. 반면 29명의 소방관이 근무하는 인천 서부소방서 석남119안전센터의 대기 공간의 경우 연면적 444.35㎡ 대비 21%인 96㎡ 규모다.

 

홍 의원은 “출동 동선과 출입문 개폐 시 오염 방지를 고려하는 등 소방관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소방청사를 지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실제 근무하는 소방관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관 1인당 대기 공간 최소면적과 출동을 위한 동선 최소화 등 실제 이용을 고려한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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