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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정인화 의원 “빠른 화재 진압 위해 포소화방식 확대해야”

소방청 “전적인 도입은 어렵지만 공장 지역 등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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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03:45]

[국감현장] 정인화 의원 “빠른 화재 진압 위해 포소화방식 확대해야”

소방청 “전적인 도입은 어렵지만 공장 지역 등 점차 확대”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10/08 [03:45]

▲ 정인화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무소속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시곡성ㆍ구례군)은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위해 포소화방식과 압축공기포 소화방식인 CAFS(COMPRESSED AIR FOAM SYSTEM)의 확대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은 “화재 현장에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초기 진압 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물보다 진압이 다섯 배 빠른 CAFS방식을 의무화해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물만을 이용한 화재 진압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고전적인 물 분사 방식은 현대의 복합 건물들과 석유화학제품 화재 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화재 진화 시간이 오래 걸려 소방공무원이 부상 당할 위험이 크고 소화전에만 의존하는 외곽 지역의 경우 물이 떨어져 불을 끄지 못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압축공기포 진압방식을 1998년부터 보급했고 독일은 아예 의무화했다”며 “예산 문제가 있으니 우리나라도 일단 의무화하고 복합화재 발생지역과 지하화재 발생 우려 지역에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CAFS가 수손 피해가 적고 효율적인 진화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CAFS는 물보다 비용이 1.6배 정도 비싸고 폼을 사용할 시 직원의 건강, 오염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적인 도입은 어렵지만 유류나 공장 지역 등에 시범 실시하고 성능 우수성이 인정된다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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