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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조직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현장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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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창영 송도소방서 신송119안전센터 소방위 | 기사입력 2019/10/25 [12:10]

[119기고] 조직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현장 궁금증

곽창영 송도소방서 신송119안전센터 소방위 | 입력 : 2019/10/25 [12:10]

▲ 곽창영 송도소방서 신송119안전센터 소방위  

과거와 달리 소방조직은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ㆍ구급, 재난, 안전관리 등 국민 생활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녕을, 불편으로부터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확장된 개념의 ‘소방’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급증하면서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한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수면 위로 떠 오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률안 역시 지난 10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본회의 의결까지 국회의 입법 절차가 연내 마무리된다면 소방조직과 신분ㆍ인사,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법률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ㆍ도별 소방예산담당의 재정지원과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소방청에 따르면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하위법령과 시ㆍ도 조례,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고 예산 집행 절차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법률이 제 모습을 갖추고 완전히 시행되는 시기는 2021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 대다수는 지방직이다.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될 경우 근무성적 평정을 포함한 소방인사 운영과 복지포인트 배정, 단체보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통한 복리후생 등 처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특히 복무의 경우 시ㆍ도 조례를 따를지, 국가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을 따르게 될지도 의문이다.

 

조직의 의사결정권자는 구성원의 지위 변화에 따른 정보를 최우선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이 각자 상황을 바르게 알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혼란을 최소화하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재난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고 구성원 개인의 역량개발과 발전, 처우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곽창영 송도소방서 신송119안전센터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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