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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정비 도중 숨져도 순직군경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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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자 | 기사입력 2010/11/25 [11:31]

소방차 정비 도중 숨져도 순직군경 해당

최고 기자 | 입력 : 2010/11/25 [11:31]
직접적인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이 아니더라도 관련업무 도중 사고로 인해 숨졌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소방차 수리를 위해 출동했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고(故) 최모 소방장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보훈지청에게 “유족들에 대한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활동과관련 업무로 사망한 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심을 모아온 소송이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에게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순직군경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한 소방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소방차 정비ㆍ점검을 위한 출동은 화재진압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이었던 최 소방장은 지난 2007년 11월27일 소방차 정비를 위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이천나들목 2㎞ 지점에서 갓길 정차 뒤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은 고인이 ‘순직군경’이라며 자신들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인천보훈지청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유족을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결정 했다.

한편, 순직군경은 연금 액수와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에서 순직공무원보다 높은 예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희섭 기자 fpn11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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