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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비상구 폐쇄 근절,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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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소방서 최성희 서장 | 기사입력 2019/11/22 [11:20]

[119기고]비상구 폐쇄 근절,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서울 도봉소방서 최성희 서장 | 입력 : 2019/11/22 [11:20]

▲ 서울 도봉소방서 최성희 서장

생명의 문, 비상구.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이런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폐쇄ㆍ차단(잠금 포함)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각 시ㆍ도에서는 비상구 폐쇄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소방청 발표자료 ‘비상구 폐쇄ㆍ피난시설 물건 적치 위반 사례’에 의하면 서울시는 최근 2년간(2017~2018년) 신고 건수 5건, 과태료 275만원 부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는 9월 26일 조례를 일부 개정해 포상금 지급대상을 19세 이상 성인에서 불특정 다수로 확대했다. 또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조례가 정한 양식에 의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신고할 경우 확인을 거쳐 최초 1회는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2회 이상부터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지급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비상구 폐쇄행위를 근절하고자 끊임없는 홍보와 지도ㆍ점검을 해오고 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서울시 조례가 불특정 다수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정사항을 지속ㆍ다각적으로 홍보해 비상구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발견 시 신고를 통해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

 

신고포상제를 떠나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ㆍ차단ㆍ잠금ㆍ물건 적치 등의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런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용객은 비상구 위치와 피난로 등을 미리 파악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의식 전환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자.

 

서울 도봉소방서 최성희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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