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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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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웅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12/03 [16:30]

김해서부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알아둡시다

윤지웅 객원기자 | 입력 : 2019/12/03 [16:30]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종식)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뿐만 소방시설의 관리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대상물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종류는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종식 서장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져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항시 열어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지웅 객원기자 rnlak53@korea.kr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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