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119기고]비상구,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의 문’

광고
산청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희자 | 기사입력 2019/12/13 [11:10]

[119기고]비상구,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의 문’

산청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희자 | 입력 : 2019/12/13 [11:10]

▲ 산청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희자

폭염과 혹한은 함께 온다고 하는데 지난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이 혹시나 이번 겨울 혹한의 예고편은 아닐까 걱정스럽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추운 날씨 탓에 야외활동보다 실내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비상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평상시 엘리베이터가 주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비상구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비상시 그 기능의 중요성은 매우 커진다.

 

특히 비상구의 중요성은 지난해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됐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영업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지속해서 비상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ㆍ훼손 또는 주위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있다.

 

경남도민의 신고는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을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런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주나 관계인들의 피난ㆍ방화시설 유지ㆍ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어느덧 전열기 등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이 다가왔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화재 위험은 필연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다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산청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희자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