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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소방서, 2020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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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1/14 [17:10]

청주동부소방서, 2020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안내

119뉴스팀 | 입력 : 2020/01/14 [17:10]

 

청주동부소방서(서장 임병수)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소방서 홈페이지를 활용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보고기간이 단축된다. 오는 8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한다.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중ㆍ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확대된다. 거동불편환자 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6일부터 모든 병원급 의료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신축병원뿐만 아니라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단,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 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오는 4월 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에서는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넣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와 감리자 지정대상도 확대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2019년 12월 10일 공포)으로 오는 3월 11일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이 강화됐다. 지난 1일부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상향됐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수수료도 인상됐다. 지난 1월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가 1차 시험은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2차 시험은 1만3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부과목의 출제 범위가 변경됐다. 올해부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 수학, 사회, 과학 등 일부 고교과목에 대한 출제범위가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해서 변경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알 수 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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