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 가족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량칸막이를 활용해서 피난할 수 있을까요? 혹시 경량칸막이 앞을 이런저런 잡다한 물건들로 막아놓진 않았나요?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또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습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그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고 물건을 적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 집 경량칸막이는 어디에 있는지, 쓸데없는 물건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철진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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