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표준규격 용어 기본규격으로 변경
소방청,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0/02/14 [13:09]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용어가 기본규격으로 변경된다. 또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한 장비의 범위가 확대되고 소방차량 정비사업소를 지자체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표준규격 용어를 기본규격으로 변경한다. 표준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때문에 마치 타 제조사 간 장비 호환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규격으로 오해를 불러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차량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성능을 확인한 뒤 사용기한의 연장을 결정한다. 개정안에는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은 소방장비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연장 사용에 대한 최대 한계 규정도 담겼다.
소방차량의 정비사업소를 시ㆍ도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방차량의 정비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4일까지다. 의견이 있을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소방청 장비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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