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서장 장형순)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 설비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게 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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