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주차하다 차량 두 대 들이받은 소방관 입건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수치인 0.106%[FPN 최누리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하다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소방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강화소방서 소속 A 소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소방사는 16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자택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다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소방사를 붙잡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6%이었다.
A 소방사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장 공간이 없다며 집 근처에 차를 대고 가서 다시 주차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소방사를 다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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