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천남도내 시ㆍ군 소방출동로나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ㆍ정차시 소방관도 직접 단속할 수 있다.
충남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영석)는 오는 7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480여명을 투입해 도내 전역에 있는 소방출동로나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ㆍ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방차량 출동 및 활동시 장애가 되는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도내 13개 소방서 대응조사팀과 119안전센터 팀장 및 팀원 등이 투입돼 6월말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중점단속대상 122곳에서 주ㆍ정차 단속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충남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재 및 구급, 구조 등에 대해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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