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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 수명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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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기사입력 2020/06/25 [13:00]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 수명 심각하다

이택구 소방기술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입력 : 2020/06/25 [13:00]

▲ 이택구 소방기술사    

우주선과 로켓의 고체 연료 추진기술을 응용해 탄생한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는 KNO₃, K₂CO₃ 등과 같은 알칼리 금속염이 주성분인 고체화합물을 순간적으로 연소시켜 작은 미립자 상태의 에어로졸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 시스템이다.


소화 성능이 우수한 이 시스템의 소화 원리는 에어로졸 형태의 화학물질인 고농도 소화 성분이 연소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 역할을 하면서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성분으로 구성돼 할론 소화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화합 물질로 구성된 소화약제 화합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기 때문에 다른 소화약제와 달리 사용 수명이 제한되는 건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수명 경과년이 지나면 화합물 물성이 변해 연소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 냉각제의 기능도 낮아질 수 있다. 물론 소화 유효 성분 또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수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수명이 지나 급속히 연소한 고온 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불꽃 상태로 외부에 뿜어져 나올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폭발로 확대돼 인명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시험기준(UL, ISO)에서 반드시 그 수명을 확인하는 가속노화시험(Accelerated ageing test)을 실시하고 제품표시사항에 ‘사용수명’을 년 단위로 표시할 만큼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사용수명을 무시하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는 이 제품의 형식과 제품검사를 주관하는 인증기관마저 사용수명을 어떤 이유에선지 상식 밖으로 인증해주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국내의 경우 고체에어로졸 형식승인기준은 ISO 15779의 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인증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무슨 이유에선지 관련 시험세칙 제15조에서 ‘사용수명’을 늘릴 수 있는 임의의 시험방법을 제정했다.


시험세칙에 명시된 T2는 ISO 기준에 의하면 사용온도 범위의 상한 값(Maximum operating temperature)을 적용토록 돼 있으나 국내 세칙은 T2를 모호한 ‘저장온도’라 정의해 25℃ 고정값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결과로 25℃(T2)를 기준으로 10년 수명의 형식승인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ISO기준을 적용해 비교 시 T2(최고사용온도)가 55℃(국내업체 적용 상한값)이기 때문에 그 수명은 1.25년이 되는 기막힌 결과가 나오게 된다.


형식승인기준의 시험 조건은 그 제품이 최악의 상태를 조건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며 상식이다. 이 경우는 하위 기준인 시험세칙 규정에서 고의성 문구 개정으로 인명 안전과 소화 진압 조건에 오히려 역행하는 심각한 사례로 여겨진다.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KFI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하고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교체 역시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이택구 소방기술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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