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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소방안전관리자 처우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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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기사입력 2011/12/23 [11:15]

[발행인 칼럼]소방안전관리자 처우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돌아보며

발행인 | 입력 : 2011/12/23 [11:15]
▲ 본지 최기환 발행인    

지난 14일 소방안전관리자 처우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발표자로 나선 이종영 교수(중앙대)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고 필자 또한 이 말에 공감한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급여나 처우 수준이 유사한 산업군이나 상용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소방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세분화된 교육을 통한 관리자 자질향상이다.

지금의 소방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는 기본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 며칠간의 교육과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기에 앞서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에서 집계한 예방소방행정 통계에 따른 방화관리자 자격 비율을 보면, 1급 방화관리자의 경우 업무대행감독자가 2,606명으로 33.9%를 차지했고 소방관련 자격자는 3,965명인 51.7%, 1급 방화관리 강습자는 13% 정도로 비교적 업무능력을 갖춘 방화관리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반면, 2급 방화관리자의 경우 총 211,003명 중에서 방화관리 강습자는 무려 169,371명으로 80%를 넘어 대부분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기보다 강습교육에 의한 법적 요건에만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조사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별 선임 현황을 봐도, 소방분야의 자격자나 소방학과 전공자 등 소방전문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대상물은 2.8%에 불과하며 나머지 97.2%의 대상물을 강습자(69.2%) 또는 비전문가(28.0%)가 선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도맡은 담당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하겠다.

더불어 시대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건축물의 규모와 위험특성에 맞도록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 것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중 하나이다.

그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물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관계정립일 것이다.

고용주와 노동자 또는 건물주와 입주자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 사주가 잘못을 했고 이를 고발하라는 법을 만들어 놓는다 해서 과연 누가 고발을 하겠는가? 라는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 관계자를 건축물 소유자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방화관리를 잘못하였을 경우 “건물주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최근 개정된 법률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보수요구권을 부여하고 건축주 등 관계인에게는 즉시 시정 의무와 불이익 처분 금지의무를 부여했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매 한가지 임으로 관계인에 대한 법적 위반 사항도 면밀히 파악하여 강경 조치하는 등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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